축산농가들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
가축분뇨의 매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설치 주요 점검 내용
배출시설 설치사항
1.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여부 <신축이나 증설>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비사등을 사육시설로 사용
처리시설 운영사항
1.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
2. 처리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3. 비밀배출구의 설치 여부
4. 퇴비와 액비 및 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 여부 <3년 보관사항>
5. 초지 및 농경지 등의 확보 여부 <저장액비화의 방법에 한하여>
6.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차리시설의 관리일지 작성 여부
7. 처리시설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 임의로 철거 여부
8. 처리시설 외에 다른 장소에 가축분뇨 적치 및 보관 여부
정화처리시설 운영사항
1. 관리인 선임의 여부
2. 측정대행자 위탁할 시 적정 여부
3. 최종 방류수의 수질상태
4. 최종 방류수 수질 검사의 자가측정 이행 여부 <3년 보관사항> <허가대상은 3개월에 1회, 신고대상은 6개월에 1회>
5.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작성 <3년 보관사항>
6. 침전 오니 및 스컴 찌꺼기 제거 내부 청소 여부 <1년에 1회 이상>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 액비나 퇴비를 농지에 살포 후 경운작업 미흡으로 인한 가축 분뇨 공공수역 유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2. 퇴비나 액비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미흡으로 발생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배출시설 적정면적에 가축 사육 두수 여부 <밀집사육 여부>
1. 가축별로 적정한 사육 면적을 확인해서 초과 시에 행정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내부와 외부 청소 이행의 여부
1.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의 보관하는 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해충 등 쥐, 파리,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 및 소화액 등이 축사의 주변에 유출되지 않게끔 운영해야 합니다.
퇴비, 액비 성분과 부숙도 검사
1.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퇴비를 미부숙 상태로 살포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퇴비와 액비 농지 살포 시에 당일 경운 작업 실시 <악취 저감과 공공수역 유출 방지>
3. 퇴비와 액비 성분 및 부숙도 검사 관련 법률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1년에 1회, 허가는 1년에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농가 처시설 밀폐 권고
1. 퇴비의 저장시설 내에 빗물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밀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축분퇴비와 액비의 살포 요령
가축분뇨 퇴비의 흐름 :
농가 및 퇴비사 관리 -> 퇴비 시료 채취 -> 부숙도 분석의뢰 -> 분석결과 수령 -> 농경지 살포작업 <미부숙시에는 추가로 부숙 필요>
1. 지자체에서는 부숙 된 양질의 퇴비 살포를 위하여 살포 직전에 퇴비성준검사와 퇴비부숙도검사를 꼭 실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2. 농가는 외부에 퇴비를 반출할 경우 퇴비, 액비화 기준을 맞추어 반출을 해야 하며, 매해 축사 규모에 따라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퇴비 살포 행동
1. 경종농가에서는 살포 신청합니다. 파종은 30일 전, 퇴비사용은 15일 전
2.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성분 검사를 의뢰합니다.
3. 시비처방서 기준으로 살포량을 결정합니다.
4.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수분상태와 퇴비부숙도를 확인합니다.
퇴비 살포 후 행동
1. 파종 15일 전까지 퇴비를 사용한 후 경운이나 로터리를 실시합니다.
2. 기후조건, 지형조건, 토양조건을 고려해서 골고루 살포합니다.
3. 살포 후에는 반드시 바로 경운이나 로터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실시 <유실량 최소화>합니다. 부득이할 경우 2일 3일에 1회 반드시 경운이나 로터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1. 미부숙 퇴비의 살포시 악취의 발생 및 병원성 해충의 감염 우려
2. 과다시비를 하거나 균일하지 않게 살포시 생육의 불균형으로 수확량의 감소
3. 유용한 퇴비 성분 유실의 방지를 위하여 경운이나 로터리 실시
액비 살포 행동
1. 액비 재활용 업체에 살포 신청등을 합니다.
2.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비료성분 함량 검사를 의뢰합니다.
3. 시비처방서의 기준으로 살포량을 결정합니다.
4.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판정기를 활용해서 액비 부숙도를 확인합니다.
액비 살포 요령
1. 살포시기는 봄과 가을에는 작물 밑거름, 사료작물은 예취 후, 식용작물은 이식, 파종기관, 생육기간을 지양
2. 액비 살포기를 이용해 농경지 전면적에 고루 살포해 줍니다.
3. 액비 살포 직후에는 경운, 로터리를 해서 악취 발생을 방지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1. 가능하면 봄 농번기 이전, 가을 벼 수확 이후 살포 합니다.
2. 강우 시 에는 살포를 금지합니다
3. 알칼리성 비료 석회와 규산, 산성, 미량요소와는 같이 살포를 금지합니다.
4. 액비를 살포 전에 배수로와 논둑 점검을 통해 유출을 방지합니다.
5. 심한 경사가 있는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살포를 금지합니다.